온라인 선전시 정부
자가격리 중인 직원의 급여 계산 방법
출처: Newsgd.com
작성일: 2022-03-02 13:03

선전시의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일부 근로자가 재택근무를 하거나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런 경우 급여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가? 코로나19 방역 기간 노사 관계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2월 28일, 선전시 인력자원·사회보장국(人力資源和社會保障局)에서는 이러한 주목받고 있는 문제에 대해 자세한 답변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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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에 따라 격리된 경우 근로자의 급여는 정상 지급된다.

코로나19 격리 치료 기간, 의료 관찰 기간, 정부 격리 조치 실시 기간의 근로자 급여는 채용업체에서 근로자의 정상 근무 시간의 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단 근로자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지 않아 격리 치료 또는 의료 관찰을 받게 된 경우, 근로자의 해당 기간의 급여는 지급되지 않는다.

법에 따라 격리된 코로나19 감염자, 보균자, 의심환자, 밀접접촉자 등 근로자의 격리기간 급여는 채용업체에서 정상 근무 시의 급여에 준하여 지급해야 한다.

2.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위반한 경우, 기업은 근로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갖는다.

선전시 인력자원·사회보장국은 법에 따라 격리 치료 또는 의료 관찰 중인 코로나19 감염자, 보균자, 의심환자, 밀접접촉자 및 정부 격리 조치 또는 기타 응급조치로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없는 근로자에 대해 기업은 이러한 사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해서 안 된다고 밝혔다.

만약 근로자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위반하여 치료, 의료 관찰, 의학 검사 또는 격리를 거부하여 채용업체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거나 노동규율 및 채용업체의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할 경우, 채용업체는 노동법 제25조 또는 근로계약법 제39조 규칙에 의거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갖는다.

3. 노동 분쟁이 발생 시 모든 기관이나 개인이 ‘온라인 중재 서비스(E仲裁服务)’를 통해 조정·중재 신청을 제출하는 권리를 갖는다.

선전시 인력자원·사회보장국은 임금 체납 및 공제, 근로계약 불법 해지 등 노동보장법의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모든 기관이나 개인이 정부 업무 서비스전화(전화번호: 12345) 또는 온라인 제보 플랫폼 등 방법으로 인력자원·사회보장행정기관에 신고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방역 기간에 노동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는 ‘온라인 중재 서비스’ 플랫폼을 통하여 조정·중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중재부처가 심의 후 우편으로 관련 자료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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