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선전시 정부
‘선전 경제특구 생태 환경 보호 조례’ 정식으로 시행
출처: Newsgd.com
작성일: 2021-09-06 11:09

중국 최초의 생태환경 보호 풀체인 입법안 – ‘선전 경제특구 생태환경 보호 조례’가 9월 1일에 정식으로 시행되었다. 이 법안은 탄소 배출 정점 도달과 탄소 중립을 생태환경 보호에 포함시켰고 시(市)정부에 핵심 산업의 탄소 배출 강도 표준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으며 탄소 배출 강도가 기준을 초과하는 건설 프로젝트를 산업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에 포함시켰다.

‘조례’는 1994년에 시행된 ‘선전 경제특구 환경보호 조례’의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다. 주로 ‘물, 대기, 토양’의 3가지 영역에서 오염 방지 및 통제에 중점을 두는 기존의 환경 보호법과는 달라 ‘조례’는 ‘이중 구역’ 건설의 요구를 고려하여 생태복원, 생물 다양성 보호등 관련 새로운 제도를 추가하였고 생태환경 관련 입법을 개정하였다.

‘조례’에 주목할 만한 점은 기후변화 대응 관련 내용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해당 부분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선진국의 경험을 참고함으로써 보다 강력한 정책 및 조치의 구현을 모색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일반적인 업무, 탄소 배출 정점 도달 및 탄소 중립, 탄소배출권 거래 등에 대해 규정하였다. 

‘조례’는 정부, 기업체 및 전문 기관 등 ‘주체의 환경 정보 공개’라는 내용을 추가하였고, 공중의 감독을 위해 ‘조례’는 시(市)정부, 구(區)정부, 그리고 관련 부서가 생태환경 보호 관련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하고,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주요 기업체가 신속하고 성실하게 관련 환경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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