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선전시 정부
선전시공안국에서 방역통제관련 공고 발표
출처: Newsgd.com
작성일: 2021-08-10 20:08

8월 8일, 선전시 공안국에서는 방역 통제를 방해하는 불법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고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코로나19 방역 통제 기간 동안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국민들의 생명안전과 건강을 위해 공안국에서는 방역 통제를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관련 법규에 따라 엄단할 예정이다. 


1. 해외 혹은 국내 중˙고 위험지역으로부터 선전으로 들어오는 인원들이나 코로나19 감염자, 감염 의심자, 밀접접촉자 또는 2차 밀접접촉자로, 코로나19 증세나 여행지, 접촉 상황, 본인의 행적 등을 감추고 보고하지 않은 행위 혹은 거짓으로 보고하는 행위, 추적 조사, 검역 조사, 격리 치료, 의학 관찰, 역학 조사, 건강 모니터링에 협조하지 않고 방역 통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2. 항구, 부두, 기차역, 버스터미널, 공항 등 교통수단 출발˙도착지, 병원·쇼핑몰 등 인원 밀집 지역, 그리고 법에 따라 격리 관찰·통제 등의 통제 조치가 취해진 동네, 회사, 구역 등 중점 지역을 출입할 때 규정대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권고해도 듣지 않는 행위, 체온 검사, 인원 등록, 건강코드 검사, 신분 확인, 차량 검사 등 방역 통제 조치에 응하지 않는 행위.


3. 코로나19 감염자, 감염 의심자 및 밀접접촉자 또는 2차 밀접접촉자로 확인된 자로, 격리치료, 자택 또는 집중 시설 의학 관찰을 거부하거나 격리 기간 만료 전에 무단이탈하는 행위.


4. 밀접접촉자 또는 2차 밀접접촉자로 확진된 공동 근무 혹은 공동 생활 인원으로, 직장 및 동네 폐쇄 관리 방역 통제 조치에 협조하지 않는 행위.


5. 코로나에 관한 가짜 정보를 조작하거나 고의로 퍼뜨리는 행위. 위험 정보, 방역 상황, 경보 등에 관한 가짜 소식을 퍼뜨리거나 공포 분위기를 형성하여 사회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6. 핵산검사 관련 증빙서류를 위조, 변조, 판매하거나 위조, 변조된 핵산검사 관련 증빙서류 등을 매매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7. 가짜 코로나 19치료제, 저질의 방역물품이나 의료기기 등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가짜 코로나19백신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코로나 19백신을 불법으로 경영하거나 밀수하는 행위, 인터넷을 통해 코로나19와 관련된 거짓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 사기행위 및 코로나 1 9 백신과 관련된 기타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행위.


8. 방역 명분을 내세워 전화, 문자, 위챗 등 전신망을 경로로 마스크, 방호복 등 방역제품을 판매하거나 기부 물품 모집이나 온라인 진단 등의 방식으로 사기, 갈취 행위를 하는 행위. 국가 기관 인원, 의료 구호원 및 기타 신분을 사칭하여 사기를 저지르는 행위. 


9. 의료·방역 질서를 교란하고 의료·방역 종사자의 신변 안전을 위협하며, 고의적으로 의료·방역 재산 및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10. 밀입국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의 밀입국을 방조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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