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선전시 정부
中 선전시, 전기자전거 법규 손봐
출처: Xinhua
작성일: 2021-07-16 19:07

자연 발화 사고부터 일상생활 속 번호판 미부착 운행, 자동차 도로 점거, 전동기 불법 교체 등에 이르기까지 최근 중국에서 전기자전거 문제가 연일 불거지고 있다.

관련 법규의 '공백'으로 인해 수년간 일부 전기자전거는 '도로 위 시한폭탄'으로 전락했다.

오랫동안 중국에서 전기자전거는 국가 표준인 '전기자전거 기술 규범'에 따라 생산돼 왔다. 하지만 등록·유통·교통 등과 관련된 강제성 기준이 미비하며, 지역별 관리감독 기준이 다르다는 문제점이 중국 내에서 지적돼 왔다.

문제의 원인은 현행 상위법이 명확하지 않고 구체적이지 않다는 점에 있었다. 상위법에서 전기자전거에 대한 정의부터 주차, 충전 등 세부사항을 다루지 않았던 것이다. 특히 상위법의 공백으로 인해 관련 부처가 현실적으로 법을 집행하는 데 한계가 있어 사회적 갈등 또한 유발되었다.

이에 선전(深圳)시는 지난 18일에 '선전시 전기자전거 관리 규정'을 정식 발표했다. 이 규정의 시행 기간은 3년이며,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규정에 따르면 선전시에서는 시(市)공안교통관리 부처에서 등기를 마친 전기자전거만 도로 운행이 가능하다. 운전자 연령은 만 16세 이상으로 제한했다.

그 외에도 ▷음주·과속 운전 및 신호위반 금지 ▷불법 개조 금지 ▷주택·사무실 등 실내 충전 금지 ▷복도·계단실·비상구 등 공용구역 충전 금지 등이 구체적 내용이 규정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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